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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제도 폐지, 강의료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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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토담길 2010. 10. 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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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이하 사통위)가 25일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를 거쳐 시간강사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고용안정성 확보, 열악한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학 시간강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합니다.. 

 고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하고, 현재 4만3,000원 수준인 시간당 강의료를 2013년까지 8만원까지 인상하도록 했다는  소식입니다.

반면에 시간강사의 교원지위 보장 등이 질적저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고,  사학의 경우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친인척을 교원으로 채용하여 대학교육의 질저하 초래를 시킬 수 있고, 시간강사 전원을 채용하는 것에 부담이 되는 대학의 경우 재정문제를 들어 오히려 해고를 시킬 수 있는 문제도 예견되는군요.

아무튼, 젊은 지성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생활은 될 수 있는 정당한 보수를 받고 일하는 계기를  정부차원에서 마련된 것 같아 긍정적인 면이 강한 것 같이 보여집니다. [사진출처 : http://www.apcc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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