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 이민 ‘EB5’, 3개월 만에 영주권 취득
미국 투자 이민 ‘EB5’, 3개월 만에 영주권 취득 (서울=뉴스와이어) 2010년 08월 12일 -- 최근 캐나다 투자 이민법이 변경되어 기존의 80만 불 자산 증빙과 40만 불 투자는 퀘벡 주 정부를 통해서만 한시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 또한 9월 중에 변경될 예정이다. 그 동안 40만 불에 대한 5년간의 이자 금액인 약 10만 불 내외의 비용으로 손쉽게 취득하던 캐나다 순수투자이민은 한 동안 그 맥을 이어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로 바뀐 160만 불 자산증빙이야 가능하다 하더라도 80만 불을 이자 없이 5년간 묶어 놓거나 또는 약 20만 불 이상의 이자를 납부하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없어 보인다. 그 동안도 40만 불을 투자하여도 5년 뒤에 1$의 이자도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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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25. 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