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부업시 정상적인 마케팅이냐 불법 행위이냐의 판단이 모호했었는데 아래에 네트워크신문기사를 보면 다소 이해가 쉬울 것 같아 발췌 인용합니다.
재화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비를 거두는 것은 불법행위일 소지가 있지만, 재화를 공급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군요. 다만, 콘텐츠나 지식과 같은 것도 재화로 볼 수 있는지는 명시가 없군요.
블로거님들 인터넷부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한번쯤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은 기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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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부업 구실 유사수신행위 판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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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와 블로그가 인터넷 유사수신업체들의 장터가 되고 있다. 인터넷 부업업체에 개인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비명목으로 보통 3만원을 내고 정회원으로 가입을 한다. 이후에 이들 회사로 부터 홈페이지를 제공받거나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새 추천인을 끌어들이면 한 명당 2만원의 수당을 지급받는다고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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