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6년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우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신고를 정확히 해야만
더 낸 세금만큼 공제받고 환급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럼 독자님과 함께 연말 정산에 대해 알아볼까요?
연말정산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가 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필수적경비를 근로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으로써,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인적공제, 연금과보험료공제, 기타소득공제, 4대보험, 신용카드 사용액, 청약저축 등의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 주의할 것은 보험료 항목은 과세대상자 본인 해당분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자동계산되어 있지만, 배우자 및 자녀의 보험료 납부실적은 별도로 해당보험사에서 미리 발급받아 첨부시켜 누락 없이 신고하셔야 소득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액중에서 빼주는 것으로 연금저축, 기부금,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2016년도 한해동안 지출된 위의 모든 항목에 대한 지출증빙서를 빠짐 없이 챙겨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신고기간인 2017년 1월 15일부터 2월 중순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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