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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약표

붐업 ''1인기업'

by 토담길 2010. 12. 25. 13:14

본문

201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약표

항목

구 분

공제한도

공 제 요 건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20세 이하

18세 미만

없음

추가공제

대상별

차이

공제대상

경로우대(70세 이상)

장애인

6세 이하

부녀자

(부양/기혼)

출생․입양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2명 50만원

3명 150만원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

50만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 - 2) ✕ 100만원]

연금

보험료

국민․기타연금보험료

전액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보험료

퇴직연금

연 300만원 한도

본인이 부담한 퇴직연금 부담금(연금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건강․고용

전액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보험료

보장성

100만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

전용보장성

100만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 장애인 전용보험의 보험료

㉠ 본인 등

전액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제한 없음)

㉡ < 총급여액 3%

㉡ ≥ 총급여액 3%

공제금액

㉠ - (총급여액 3% - ㉡)

㉠ + (㉡ - 총급여액 3%)

부양가

연 700만원 한도

취학전아동

1명 300만원 한도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공제 제외)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초중고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국외교육비(국외유학요건 충족),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이내)

대학생

1명 900만원 한도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근로자 본인

전액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기부금

정치자금/법정

소득금액 100%

기부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만 소득공제

※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와 비종교단체를 합하여 20% 한도

특례

소득금액 50%

지정(종교)

소득금액 10%

지정(비종교)

소득금액 20%

밖의

소득공제

연금저축

연 300만원 한도

퇴직연금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01.1.1 이후 가입)

개인연금저축(’00.12.31 이전 가입)의 경우 납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신용카드

Min [300만원, 총급여 20%]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25%*)를 소득공제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납부 : 20%, 직불카드 : 25% 공제

장기주식형저축

분기 300만원 납입

1년차 납입액 20%, 2년차 납입액 10%, 3년차 납입액 5% 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연 300만원 한도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자료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총급여 30% 비과세 폐지로 꼼꼼한 소득공제 준비 필요-

우리나라로 일자리를 찾아온 외국인근로자가 해마다 늘어 2010년 현재 56만명을 넘었고, 지난해 연말정산 인원도 36만 5천명에 이르고 있다.

*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수는1,420만명으로 외국인근로자 비중은 2.6%에 이름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근로자(일용직근로자 제외)는 올해 관련 세법의 개정으로 어느 때보다 연말정산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외국인에게 추가 적용되던 총급여의 30% 비과세 특례가 끝나 소득공제를 꼼꼼히 챙겨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도 내국인과 동일하다. 소득공제신고서 및 증명서류를 1월 말~2월 초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진 외국인 연말정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근로소득의 15%로 세액을 계산하는 특례만 적용 가능하다. 이에 단일세율을 적용받아 세액을 계산하려는 외국인은 연말정산시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해야 한다.

금년부터 외국인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로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는 외국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외국인 기술자 세액감면이 축소된다. 종전까지 외국인기술자는 5년 동안 근로소득에 대하여 전액 감면을 받았으나, 2010.1.1 이후 최초 근로를 제공하거나, 도입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는 2년 동안 50%의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2009.12.31일 이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외국인기술자로서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세무서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와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하지만 틀리기 쉬운 몇가지 사항이 있고 국세청은 정기적으로 부당공제자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가산세 부담을 피하려면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종전까지는 외국 영주권 취득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외국인’으로 인정되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영주권자는 15%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거주자·비거주자에 따라 소득공제 범위에 차이가 발생한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통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는 경우에 거주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외국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제한되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 경로우대공제, 부녀자공제, 장애인공제 등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만 허용되고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반면, 거주자인 경우 요건 충족시 모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는 다음과 같다.

- (15% 단일세율 분리과세) 외국인의 경우 총근로소득(비과세소득 포함)의 15% 단일세율로 분리하여 세액계산 가능

- (원어민교사)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일정기간(주로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하여 면세됨

- (외국인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 또는 특정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50%를 감면

국세청은 외국인도 쉽게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Easy-Guide 책자*를 통해 개정세법, 소득공제, 자주하는 질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외국인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는 15% 단일세율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수집 가능하다.

* Easy-Guide 책자 경로 : www.nts.go.kr≫Resources≫Publication≫Easy Guide for Foreigners' year-end tax settlement 2010

** 자동계산프로그램 : www.nts.go.kr/eng≫Help Desk≫Quick Viewer Service≫Automatic Calculation Service for Year-end Tax settlement

외국인 연말정산 상담은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www.nts.go.kr/eng)를 이용하거나 고객만족센터 ☎1588-0560(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에 문의 또는 전국세무관서를 방문하면 친절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 전국세무관서 (한글)www.nts.go.kr≫국세청소개≫전국세무관서

                       (영문)www.nts.go.kr/eng≫Help Desk≫Contact Your District Tax Office

- 문 의 :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반재훈사무관(397-1436)

- 참고자료 1. 외국인 국내체류 현황 및 연말정산 현황

2. 거주자·비거주자 소득공제사항 비교

3. 외국인이 연말정산 시 자주 묻는 사항

4. 외국인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5. 201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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