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국민일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카디즈), 62년만에 확대
정부는 62년만에 대한민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영해 12해리 내에 있는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를 한국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6일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조어도 열도(일본명 센가쿠 열도)를 두고 중국과 일본이 첨예하게 영토분쟁 벌이는 과정에서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여 실효지배하고 있는 제주도 남방 170Km 수역에 있는 이어도가 그동안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KADIZ)에서 빠져 있어 이 구역을 통과하려면 우리 영해이면서도 일본에 비행허가를 얻어야 하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 1951년 미국 공군,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 ·KADIZ) 설정 - 이어도, 마라도, 홍도가 한국방공식별구역에서 빠지게 됨
○ 1994년 유엔해양법 제정에 의해 영해개념이 3해리 → 12해리로 확대 - 이어도, 마라도, 홍도가 한국의 영해로 실효지배됨에도 불구하고 1951년 만들어진 미공군의 한국방공식별구역에 의해 일본방공식별구역으로 남아 있게 됨
○ 2013년 12월 대한민국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중국의 우리영해를 침해하는 방공구역설정 에 대응하여 유엔해양법상의 12해리 영해개념에 일치되는 한국방공식별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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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이 우리의 영해인 이어도를 포함하는 중국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여 발표하는 불합리한 사건이 발생되었던 바, 이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강력한 국토 수호 의지를 밝혀 주는 환영할만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현재의 카디즈는 1951년 미공군이 1951년에 설정해 놓은 것인데, 1994년 유엔해양법에서 영해개념이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대되면서 이어도가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속하게 된 것인데 이번에 유엔해양법에서 규정한 12해리 영해개념과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일치시키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국제법인 유엔해양법과 일치되는 합법적인 결정으로 생각되며 향후 중국과 일본의 반발을 설득해 낼 수 있는 근거에 의해 취해진 조치라고 생각되는 늦었지만 꼭 결정했어야 할 중요한 조치입니다.
최근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방문싯점과 일치하는 가운데 아온 정부의 결정으로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중국과 일본의 반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외교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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