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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대출 '햇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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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대출 햇살론 구비서류 준비목록을 뒤져 봤습니다.

여건이 안되는 분들에겐 구비하기 힘든 서류도 있을거 같네요.

 

약간은 신경을 쓰고 준비해야할 서류들이 좀 있는것 같습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농림어업 종사자로 구분하여 준비해야 하네요.

 

기왕 대출 받기로 하신 분은 아래의 대출 구비서류들을

잘 준비하셔서 두번 걸음 하지 마세요.

 

 

 

<서민대출 '햇살론'이란?>

 

대상

6등급 이하 저신용자 또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저소득층

 

대출금리

10~13 %

 

대출한도

창업자금 : 5,000만원

사업용 : 2,000만원

생계자금 : 1,000만원

 

취급처

전국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재직 및 근로소득 증명서류】

 

구 분

서류명칭

발급주체(방법)

근로소득

신 고 자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일용근로자 제외)

직전년도이전 입사자

1. 재직증명서(또는 고용계약서)

 

2. 소득금액증명(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용)

 

고용주

 

국세청 인터넷 민원

(www.hometax.go.kr)

당해년도

입사자

1. 재직증명서(또는 고용계약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과거 근무처 자격득실 이력 포함)

 

3. 급여통장 원본

고용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민원

(www.nhic.or.kr)

본 인

일용근로자

1. 근로(고용) 계약서

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본

3. 급여통장 원본

고용주

고용주

본 인

근로소득 미신고자

1. 근로(고용) 확인서

2. 고용주 영업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급여통장 원본

고용주

고용주

본 인

※1. 급여통장은 금융기관 취급자가 직접 복사, 원본대조필하고, 전자통장 등 통장실물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지점장 직인으로 확인한 거래내역명세표 원본 접수

2.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작성한 재직 및 소득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서류에 의함

예) 구청장 등이 발급하는 소득 및 근로사실이 기재된 “공공근로사용증명서” 등

3. 재직증명서(고용계약서)는 재직을 증명하는 유사명칭의 서류를 포함

 

 

 

<금융위원회의 '햇살론' 공식 홈페이지>

 

 지원대상 확인하기         대출금리 알아보기         대출절차 알아보기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제출서류】

 

접수서류 목록

접 수 기 준

공통

주민등록등본

◦공동대표자인 경우 각각 제출

- 접수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현주소지가 상이할 경우 실제거주지 기준으로 접수

사업자 무등록 무점포 자영업자, 인적용역제공자는 사업장 임차계약서 접수 생략

사업사실 확인서류

<저신용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원본

<무등록 자영업자>

 

「무등록소상공인 확인요령(중기청 고시)」에 의한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별첨)

 

점포내 사업영위자는 임대계약서 사본, 기타 개인용역제공 사업자(유제품 배달원 등)등은 사업사실 확인절차 없이 관련 계약서 등 확인 가능한 서류로 갈음

 

<인적용역제공자*>

*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문판매원, 우유배달원, 학원강사, 행사도우미, 간병인, 보험설계사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발급하는 최근 2개월 이내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 중 하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사업소득원천징수부

▪사업소득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미제출자는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농림어업인>

 

◦농림어업 종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실제 종사자에 한함) 확인서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의 입증서류(아래의 서류 중 한가지)

-농업인 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농업인·어업인·임업인 후계자·독림가 증명서(시․군 발급)

- 신지식임업인 인증서(산림청 발급)

- 영림단원 확인서(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산림조합장)

-농지원부(시․군․구청)

-영농확인서(영농회장, 이․통장)

-축산가축사육현황신고(취급금융기관 현황조사서 또는 영농회장 확인서)

-어선어업(모두 구비) : 어선원부(시․군), 어업허가증·선박증서·선박검사증서 사본

-양식어업(증명서 중 하나) : 어업허가증 사본, 어업면허증 사본, 행사계약서, 어촌계장 확인서(어촌계)

-맨손어업 : 신고필증(시․군)

-영어사실확인서(어촌계장)

저소득

자영

업자

저소득 증빙서류

 

◦주민자치센터 또는 사업시행기관 등이 발급하는 아래의 저소득 증빙서류 중 하나

▪수급자 증명서(주민자치센터 발급)

 

▪법령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의 확인서(주민자치센터 및 사업시행기관 발급)

→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자활사업 참여자(동법 제9조제5항)

-의료급여 2종(「의료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3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자 포함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동법 시행령 제30조)

-「영유아보육법」 상 보육료 지원 대상(동법 제34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2] 제4호 다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본인부담을 경감 받는 자

 

연간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로 아래의 서류 중 하나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보험 납부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3개월 이상), 국민연금보험 납부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3개월 이상)

창업자

창업교육·컨설팅 이수 확인서류

정부, 공공기관 등 창업교육기관*이 발급한 교육이수확인서류

* 소상공인진흥원 ‘성공창업패키지’ 과정, 창업진흥원 ‘기술창업학교’, 소상공인지원센터(지방자치단체별로 소재), 근로복지공단 창업교육

창업준비 소요

자금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공사(인테리어 등)계약서, 납품계약서(냉동기·쇼케이스·진열대 등의 설비 및 상품)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영수증 또는 입금증 원본

 

 

* 대출 문의전화 : 서민금융회사 중앙회 콜센터

농 협 : 1577 - 5522

새마을금고 : 1588 - 8801, 1599 - 9000

신 협 : 1566 - 6000, 1644 - 6000

수 협 : 1588 - 1515, 1644 - 1515

산 림 조 합 : 3434 - 7222

저 축 은 행 : 397 - 8600

지역신용보증재단 : 1588-7365

 

[자료출처 : http://www.sunshineloan.or.kr/sub02.html]

 

           

[대출팁]

  *  변제할 능력이 되는 최소한의 금액만 대출 받는다!

  *  대출상환금 연체는 절대 금물!

  *  마지막으로, 부업 개념의 블로깅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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