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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종언

이슈/테마

by 토담길 2010. 11. 1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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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전통상업보존구역 500m 이내에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유통법을 찬성 24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유통법 처리는 2008년 6월 민주당 이시종 의원 등 10명이 법개정안을 유통산업 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한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우선 10일 국회에서 모처럼 여야 합의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본이 많은 대기업의 중소사업체 아이템 독점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 , 중소상공인들의 기업활동 영역을 보장하는  법을 명문화 히켰다는데 있어서 야권이 발의 한 안건을 여당도 이 발의안의 취지에 대부분 찬성을 했다는데 대해 희망적이고 상생하는 정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도심 또는 부도심, 신도시 등에 새로 생겼다하면 롯데마트, 홈프러스, 이마트 등 재래시장의 상권을 위축시켰던 괴물들을 정부는 더 이상 보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통과 되면서 재래시장이나 전통상점가 주변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들어설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소자본으로 창업을 시작하고자 하거나 젊은이들이 열심히 돈모아서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려 생업을 꾸려가던 전통적인 자수성가의 모습들이 사라질 위기에서 겨우 되살아 났다고 평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 매점들의 입도선매(밭떼기), 상품 대량 매점매석으로 인한 품귀현상으로 가 불안정 야기 및 소형 농어민들의 판로 차단에 궁극적인 활로가 다시금 열리게 되었음을 아주 반갑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같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재벌의 매장에 종속되어 그들의 주머니만을 불려주게 되는 모습은 결국 파업이나 극한적인 대치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었습니다.

잘나고 가진 돈 있으면 규모도 조금 크게 상점을 열고, 그게 안되면 시장 한켠에 조그만 좌판을 깔고 살더라도 소정의 수입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해나가면서 공존하는게 사람사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점에서 다시한번 이번 국회에서의 국민을 위한 입법화롱의 결과에 만족을 표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민생을 살피는 의정생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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