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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기업/경영/마케팅

by 토담길 2010. 12. 26.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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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서울=뉴스와이어) 2010년 12월 26일 -- 1. 연말정산 상담은 세미래콜센터로! (국번없이 126)

연말정산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126으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음

연말정산 세법상담을 원할 때는 ‘☏126→내선 1(고객만족센터)’ 또는 ‘☏126→내선 7→1번(전국 세무서*)’으로 전화

* 세무서를 통한 상담은 연말정산 기간(’11.1.3 ~ 3.31) 동안 한시적 운영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이용 문의는 ‘☏126→내선 7 → 2번(연말정산간소화 상담센터)’으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

상담 집중기간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상담인원을 작년 보다 3배 확대(40명→120명)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함

또한, 회사의 연말정산 실무자에게 신속한 연말정산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연말정산 맨투맨상담 서비스’를 운영함

세무서 직원을 1:1 상담 전담 직원으로 지정하여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회사의 실무자에게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

맨투맨상담 서비스는 ’11.1.3부터 3.10까지 운영할 예정임

회사의 실무자가 맨투맨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맨투맨상담 홈페이지(www.yesone.go.kr/call)에서 회원가입 필요

2. 근로자가 알아 두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도 조회 가능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소득공제 자료를 수집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음

2010년 소득공제 자료(12개 항목*)는 ’11.1.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할 예정임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더불어,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도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음

부양가족이 기존에 자료조회를 동의한 경우에는 다시 동의신청할 필요는 없음

만 20세 미만 자녀의 경우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 자녀자료 조회신청’에 등록하면 자료 조회 가능

부양가족의 동의신청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온라인 신청과 세무서 방문 신청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

온라인 신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핸드폰·신용카드 또는 전용팩스(1544-7020)로 신청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방문 신청은 부양가족 본인(신분증 필요)이 세무서에 방문하여 ‘소득공제 정보제공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연말정산 정보 종합 안내’ 서비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정보를 종합 안내(12.27일 개시)

연말정산 공제항목별 상세 내용, 개정 세법, 주요서식 작성요령,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 및 ‘연말정산 신고안내’ 교육일정 등도 제공함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 제공

근로자가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선택하면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연말정산 시 자주 묻는 질문, 틀리기 쉬운 사례 등으로 구성하여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 검증 가능

‘연말정산 신고안내’ 교육일정 사전 안내
개정된 연말정산 세법 내용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교육을 전국 세무서에서 실시(‘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배부). 지역별 교육일정 및 장소는 홈페이지에서 사전 안내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제공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환급세액 등 미리 확인 가능
 (이용방법) 국세청(www.nts.go.kr) 》조회·계산 》연말정산자동계산

< 연말정산 책자를 e-book으로 제작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근로자가 스스로 연말정산을 이해하고 궁금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유의사항 및 근로자들이 자주 묻는 상담사례로 구성
▪‘연말정산 신고안내’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세법 내용과 원천징수 서식 작성요령 등 원천징수 담당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발간한 연말정산 종합 안내서
▪‘주택 소득공제 해설’ 및 ‘기부금 소득공제 해설’
  월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 주택 관련 소득공제와 기부금 관련 소득공제의 법령 내용 및 예규 해설, 기부금단체 등으로 구성
(이용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발간책자 > 분야별 해설책자 > 소득세

과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으나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

홈택스에서 제공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본인 확인용으로만 사용 가능('10년 귀속은 ’11.5월부터)

(이용방법)홈택스(www.hometax.go.kr)》조회서비스》지급명세서》근로소득

과거 연금보험료 등의 소득공제금액 조회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은 국민연금·퇴직연금·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액 누적자료를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조회금액을 이용하여 연금 등의 해지 또는 만료 시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의 세액계산에 활용 가능

(이용방법) 홈택스 > 증명발급 >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공제내역서

3. 영세 사업자를 위한 종이 없는 ‘연말정산 간편 프로그램’ 오픈

국세청은 영세 사업자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 업무를 쉽게 처리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오픈함

* ‘종이 없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회사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공제 영수증 자료를 전자파일로 제출하고, 소득공제신고서도 전자제출하는 방식임

‘연말정산 간편 프로그램’은 근로자가 전자파일로 제출한 소득공제 영수증의 금액을 자동 반영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사업자가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수월하게 실시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소득공제 영수증 금액의 자동 반영과 동시에 연말정산 업무에 필요한 소득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도 프로그램에서 자동 작성됨

‘연말정산 간편 프로그램’은 상시 근로자 수가 많지 않은 영세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영세 사업자가 ‘연말정산 간편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연말정산 실무자 PC에 설치해야 함

< ‘연말정산 간편 프로그램’ 다운로드 방법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납세자코너 》자료실 》영세 사업자를 위한 ‘연말정산 간편 프로그램’(PC용)

영세 사업자를 제외한 일반 사업자가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전자파일 자료추출(영수증 금액 추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연계되도록 설치해야 함

※ ‘전자파일 자료추출 소프트웨어’ 설치 문의
www.yesone.go.kr/ntsapi 》‘1:1 상담하기’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 개편 계획 등 사정에 따라‘종이 없는 연말정산’의 추진 일정이 2011년 연말정산으로 미뤄진 회사도 있으므로 근로자는 회사가 계획하고 있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 추진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에 맞춰 2010년 소득공제 영수증 자료를 제출해야 함

올해 처음 시행하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영수증 자료만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근로자가 외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한 영수증 자료가 있는 경우 종이문서로 회사에 제출

※ 월세 소득공제의 경우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임대인 서명 필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급증 등) 제출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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