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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건강/뷰티

by 토담길 2019. 9. 2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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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흡연

보건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 미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 폐질환 530건·사망8건 발생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중증 폐질환 및 사망사례 발생 및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ㅇ 2019년 9월 20일(금)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금연정책전문위원회(위원장 문창진)」의 심의를 거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ㅇ 현재, 미국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중증 폐 질환”과의 인과관계를 규명 중이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고,

ㅇ 특히,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11일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보건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유사사례 발생을 차단하고, 국내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액상형 전자담배와 중증 폐질환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호흡기계 이상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병의원을 방문하도록 하였다.

- 또한, 진료 의사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토록 하였다.

액상형 전자담배

<중증 폐 질환 사례의 공통 증상>

 

· 대부분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호소

 

· 일부는 소화기계통(메스꺼움, 구토, 설사) 및 기타 증상(피로감, 발열, 체중감소) 보고

 

·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닌 화학적 노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나 발열, 심장박동수 증가, 백혈구 수치 증가 확인

 

 

ㅇ 둘째, 현재까지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중증 폐질환 사례가 보고된 바는 없으나,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확인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정보”와 “건강보험 자료(병의원 진료자료)”를 연계해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중증 폐질환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 한편, 병원/응급실을 방문한 중증 폐질환자를 대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여부 및 연관성을 검토하는 사례조사를 실시한다.


- 또한, 소비자보호원에 보고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부작용 사례를 확인·검토할 계획이다

ㅇ 셋째, 국내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중증 폐질환 유발물질로 의심되는 “THC*”,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 분석 및 액상형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 THC(tetrahydrocannabinol) : 대마초 성분 중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

- “THC” 및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분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체 유해성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ㅇ 넷째, 담배제품(담배, 흡연전용기구 등)이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품 회수, 판매 금지 등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ㅇ 다섯째,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여섯째, 국내 중증 폐질환자 모니터링 결과 및 외국의 추가 조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판매금지 등 보다 강력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면밀한 상황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관계부처·전문가로 구성된 “상황 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안” 등 담배 유해성을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다”고 전했다.

○ 또한 “국내 유사사례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면밀히 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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