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연말정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2017 1.15 ~2. ~ )
[2016연말정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2017 1.15 ~2. ~ ) 안녕하세요. 2016년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우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신고를 정확히 해야만 더 낸 세금만큼 공제받고 환급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럼 독자님과 함께 연말 정산에 대해 알아볼까요? 연말정산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가 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필수적경비를 근로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으로써,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인적공제, 연금과보험료공제, 기타소득공제, 4대보험, 신용카드 사용액, 청약저축 등의 금액을 공제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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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