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하는 인터넷부업이 불법이라구?
인터넷부업시 정상적인 마케팅이냐 불법 행위이냐의 판단이 모호했었는데 아래에 네트워크신문기사를 보면 다소 이해가 쉬울 것 같아 발췌 인용합니다. 재화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비를 거두는 것은 불법행위일 소지가 있지만, 재화를 공급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군요. 다만, 콘텐츠나 지식과 같은 것도 재화로 볼 수 있는지는 명시가 없군요. 블로거님들 인터넷부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한번쯤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은 기사네요. ------------------------------------------------------------------------------------------ 인터넷부업 구실 유사수신행위 판쳐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가 인터넷 유사수신업체들의 장터가 되고 있다. 인터넷 부업업체에 개인..
붐업 ''1인기업'
2010. 9. 16.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