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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는 인터넷부업이 불법이라구?

붐업 ''1인기업'

by 토담길 2010. 9. 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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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부업시 정상적인 마케팅이냐 불법 행위이냐의 판단이 모호했었는데 아래에 네트워크신문기사를 보면 다소 이해가 쉬울 것 같아 발췌 인용합니다.

 

재화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비를 거두는 것은 불법행위일 소지가 있지만, 재화를 공급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군요. 다만, 콘텐츠나 지식과 같은 것도 재화로 볼 수 있는지는 명시가 없군요.

 

블로거님들 인터넷부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한번쯤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은 기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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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부업 구실 유사수신행위 판쳐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가 인터넷 유사수신업체들의 장터가 되고 있다. 인터넷 부업업체에 개인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비명목으로 보통 3만원을 내고 정회원으로 가입을 한다. 이후에 이들 회사로 부터 홈페이지를 제공받거나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새 추천인을 끌어들이면 한 명당 2만원의 수당을 지급받는다고 홍보한다.    

               

 이들은 특별한 물품 없이 가입비를 받고 다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된다. 이들은 수익사업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한 가입자 확보가 없는 순간 그때 멈추는 구조로 어디에서도 돈이 나올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일부 인터넷 부업 사이트에 대해 유사수신 행위로 판단하고 차단조치 했으나 이들이 다시 도메인을 바꿔 영업을 재개한 상태다.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이런 유사수신 인터넷 부업업체를 인지하고는 있으나 이들이 법망을 피하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



이들은 부업을 찾는 이에게 한달에 최소 130만원을 벌수 있다고 말하며 최대 300만원을 보장한다고 한다. 또한 이런 형태의 일을 프리랜서 인터넷 홍보업무라며 구인광고로 포장하여 일자리를 찾는 사람을 끌어들인다. 이들은 이 사업이 3단계 이상이 아니기에 다단계가 아니라고 하며 인터넷 홍보만 열심히 하면 한 달에 수백만원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인터넷 부업은 특정 재화의 거래없이 돈만 거래되는 행위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기에 엄격히 불법이다. 


[출처 : 네트워크신문 http://ntimes.co.kr/sub_read.html?uid=15364&section=sc2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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