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마케팅 파트너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요령'
[이미지 출처 : http://www.intheiropinion.com] 제휴마케팅을 통해 수익을 올린 파트너들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입니다. 만일 제휴마케팅 업체가 수익금을 지급할때 신분증 사본등을 받고 원천징수를 했다면 100% 다음해 종합소득세 납부 통지서가 옵니다. 먼저 간단하게 원천징수를 짚고 넘어가죠. 여러분들은 제휴마케팅 업체에서 수익을 올리고 "소득세+주민세=3.3%를 원천징"수하고 수익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3.3%에 해당하는 수익금은 제휴마케팅 업체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세금신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원천징수와 관련해서는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업체로부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해주셔야 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한마디로 업체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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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15.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