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전사업장 퇴직급여제도 적용
12월 1일부터 전사업장 퇴직급여제도 적용 (서울=뉴스와이어) 2010년 11월 30일 -- 오늘(’10.12.1.)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된다.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910,467개소의 상용 종사자 1,000,941명, 임시 및 일용종사자 525,077명이 퇴직급여제도 신규 적용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정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요지 : 종전의 법정퇴직금제를 퇴직급여의 한 유형으로 포용하면서 노사합의로 퇴직금제 대신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계좌(IRA)의 유형으로 분류 이에따라 12월 1일 이후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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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1. 30.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