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자동계산기로 부양가족공제 미리 확인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자동계산기로 부양가족공제 미리 확인 -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 자동계산기 17일부터 무료로 공개 - 복잡․불합리한 세법 고치고 납세자를 배려하는 국세행정 시급 (서울=뉴스와이어) 2013년 01월 17일 --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을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 신청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부양가족의 사업소득이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는지 확인할 아주 간단한 방법이 나왔다. 사업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지 않아야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쉽게 확인, 미리 계산해 부양가족공제 신청 여부를 판단하게 해주는 똑똑한 ‘온라인 자동계산기’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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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17. 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