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등)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됨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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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해당 사업자)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
영리법인 (본점) |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3. 정관 사본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5.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6.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합니다) 1부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7.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비영리 내국법인 (본점) |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3. 정관 사본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5.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합니다)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6.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사본 1부 |
내국법인 국내지점 |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등기부에 등재 안된 지점법인은 지점설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직매장 설치 등 경미한 사안으로 이사회소집이 어려운 경우 대표이사 승인을 얻은 서류 사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합니다)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1부 3.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대차대조표 1부 4. 본점 등기에 관한 서류 5. 정관 사본 1부 6.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교회 등 고유번호신청 |
1.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2. 교단 등의 소속확인서 3. 단체의 정관 또는 협약 4. 교단 등의 법인등기부등본(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차한 사업장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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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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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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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등의 명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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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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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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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신청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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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교부 |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 |
사업자등록증은 민원실에서 구비서류 확인과 면담을 거친 후 교부함
다만, 신청내용으로 보아 명의위장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자료상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함(이 경우 교부기한이 5일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