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출 햇살론 구비서류 준비목록을 뒤져 봤습니다.
여건이 안되는 분들에겐 구비하기 힘든 서류도 있을거 같네요.
약간은 신경을 쓰고 준비해야할 서류들이 좀 있는것 같습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농림어업 종사자로 구분하여 준비해야 하네요.
기왕 대출 받기로 하신 분은 아래의 대출 구비서류들을
잘 준비하셔서 두번 걸음 하지 마세요.
<서민대출 '햇살론'이란?>
대상
6등급 이하 저신용자 또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저소득층
대출금리
10~13 %
대출한도
창업자금 : 5,000만원
사업용 : 2,000만원
생계자금 : 1,000만원
취급처
전국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재직 및 근로소득 증명서류】
구 분 |
서류명칭 |
발급주체(방법) | ||
근로소득 신 고 자 |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일용근로자 제외) |
직전년도이전 입사자 |
1. 재직증명서(또는 고용계약서)
2. 소득금액증명(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용)
|
고용주
국세청 인터넷 민원 (www.hometax.go.kr) |
당해년도 입사자 |
1. 재직증명서(또는 고용계약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과거 근무처 자격득실 이력 포함)
3. 급여통장 원본 |
고용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민원 본 인 | ||
일용근로자 |
1. 근로(고용) 계약서 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본 3. 급여통장 원본 |
고용주 고용주 본 인 | ||
근로소득 미신고자 |
1. 근로(고용) 확인서 2. 고용주 영업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급여통장 원본 |
고용주 고용주 본 인 | ||
※1. 급여통장은 금융기관 취급자가 직접 복사, 원본대조필하고, 전자통장 등 통장실물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지점장 직인으로 확인한 거래내역명세표 원본 접수 2.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작성한 재직 및 소득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서류에 의함 예) 구청장 등이 발급하는 소득 및 근로사실이 기재된 “공공근로사용증명서” 등 3. 재직증명서(고용계약서)는 재직을 증명하는 유사명칭의 서류를 포함 |
<금융위원회의 '햇살론' 공식 홈페이지>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제출서류】
접수서류 목록 |
접 수 기 준 | |
공통 |
주민등록등본 |
◦공동대표자인 경우 각각 제출 - 접수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현주소지가 상이할 경우 실제거주지 기준으로 접수 ※사업자 무등록 무점포 자영업자, 인적용역제공자는 사업장 임차계약서 접수 생략 | |
사업사실 확인서류 |
<저신용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원본 | |
<무등록 자영업자>
◦ 「무등록소상공인 확인요령(중기청 고시)」에 의한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별첨)
※점포내 사업영위자는 임대계약서 사본, 기타 개인용역제공 사업자(유제품 배달원 등)등은 사업사실 확인절차 없이 관련 계약서 등 확인 가능한 서류로 갈음
<인적용역제공자*> *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문판매원, 우유배달원, 학원강사, 행사도우미, 간병인, 보험설계사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발급하는 최근 2개월 이내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 중 하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사업소득원천징수부 ▪사업소득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미제출자는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농림어업인>
◦농림어업 종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실제 종사자에 한함) 확인서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의 입증서류(아래의 서류 중 한가지) -농업인 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농업인·어업인·임업인 후계자·독림가 증명서(시․군 발급) - 신지식임업인 인증서(산림청 발급) - 영림단원 확인서(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산림조합장) -농지원부(시․군․구청) -영농확인서(영농회장, 이․통장) -축산가축사육현황신고(취급금융기관 현황조사서 또는 영농회장 확인서) -어선어업(모두 구비) : 어선원부(시․군), 어업허가증·선박증서·선박검사증서 사본 -양식어업(증명서 중 하나) : 어업허가증 사본, 어업면허증 사본, 행사계약서, 어촌계장 확인서(어촌계) -맨손어업 : 신고필증(시․군) -영어사실확인서(어촌계장) | ||
저소득 자영 업자 |
저소득 증빙서류 |
◦주민자치센터 또는 사업시행기관 등이 발급하는 아래의 저소득 증빙서류 중 하나 ▪수급자 증명서(주민자치센터 발급)
▪법령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의 확인서(주민자치센터 및 사업시행기관 발급) →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자활사업 참여자(동법 제9조제5항) -의료급여 2종(「의료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3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자 포함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동법 시행령 제30조) -「영유아보육법」 상 보육료 지원 대상(동법 제34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2] 제4호 다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본인부담을 경감 받는 자
▪연간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로 아래의 서류 중 하나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보험 납부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3개월 이상), 국민연금보험 납부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3개월 이상) |
창업자 |
창업교육·컨설팅 이수 확인서류 |
◦정부, 공공기관 등 창업교육기관*이 발급한 교육이수확인서류 * 소상공인진흥원 ‘성공창업패키지’ 과정, 창업진흥원 ‘기술창업학교’, 소상공인지원센터(지방자치단체별로 소재), 근로복지공단 창업교육 |
창업준비 소요 자금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공사(인테리어 등)계약서, 납품계약서(냉동기·쇼케이스·진열대 등의 설비 및 상품)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영수증 또는 입금증 원본 |
* 대출 문의전화 : 서민금융회사 중앙회 콜센터
농 협 : 1577 - 5522
새마을금고 : 1588 - 8801, 1599 - 9000
신 협 : 1566 - 6000, 1644 - 6000
수 협 : 1588 - 1515, 1644 - 1515
산 림 조 합 : 3434 - 7222
저 축 은 행 : 397 - 8600
지역신용보증재단 : 1588-7365
[자료출처 : http://www.sunshineloan.or.kr/sub02.html]
[대출팁]
* 변제할 능력이 되는 최소한의 금액만 대출 받는다!
* 대출상환금 연체는 절대 금물!
* 마지막으로, 부업 개념의 블로깅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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